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0조 (동행명령장 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1.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
동행명령장 발부동행명령장출석요구대상자동행명령분명하지위원회의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1.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는 때
②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 뒤, 별지 제26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ㆍ주거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3. 동행할 장소4. 발부연월일5.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6.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③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1.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