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0조 (동행명령장 발부)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1.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
동행명령장 발부동행명령장출석요구대상자동행명령분명하지위원회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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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1.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는 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 뒤, 별지 제26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ㆍ주거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3. 동행할 장소4. 발부연월일5.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6.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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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1.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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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