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6조 (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조사신청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③진상규명국장 등은 조사신청 취하서를 소관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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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조사신청 취하서
[별지 제8호 서식] 조사신청 취하서 | 조사신청 취하서 | 조사신청 취하서 | 조사신청 취하서 | 조사신청 취하서 접 수 기 관 | 접 수 기 관 | | 접 수 번 호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신청인 | 주 소 | | | 신청인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번호 | 위 조사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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