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7조 (사건기록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의 인계인수사건기록인수자별지서식기록인계인수서사건기록목록과인계인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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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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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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