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1조 (동행명령장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7조 제5항에 의해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의 집행동행명령장집행교도관리별지서식동행명령장원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7조 제5항에 의해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집행촉탁서에 의한다.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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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7조 제5항에 의해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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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