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조사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조사신청서 제출조사신청서재외공관방식으로도조사신청위원회나전자우편하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전항의 조사신청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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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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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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