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31조(주의사항),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를 준용한다.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등보관목록압수물자료물건별지서식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ㆍ기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물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ㆍ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31조(주의사항),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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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31조(주의사항),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를 준용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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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