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조의2 (재산상 이익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은행법」 제34조의2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이익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익제공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준 및 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
이사회 의결 또는 보고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적정성 점검·평가절차 등
제3호에 따른 점검·평가의 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
기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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