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 (신상품 개발등의 업무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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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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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상품 기획·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상품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상품 판매 이후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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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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