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4조 (정보전달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표이사는 임직원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은행의 비전과 전략,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 및 공유되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전달 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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