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4조 (정보전달체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대표이사는 임직원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은행의 비전과 전략,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 및 공유되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전달 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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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표이사는 임직원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은행의 비전과 전략,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 및 공유되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전달 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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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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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표이사는 임직원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은행의 비전과 전략,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 및 공유되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전달 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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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