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회는 은행의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은행의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이사회는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하고 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체계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의 의무 이행을 감독한다.
이사회는 은행의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계획 등의 제출을 대표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거나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해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대표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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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