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1조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점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등 발견시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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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점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등 발견시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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