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9조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이 내부통제기준(제40조에 따라 마련된 세부지침은 제외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규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단순한 조직체계의 변경, 기타 체제 변경이나 자구수정 등 내부통제기준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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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영업점 등 자체점검제36조 · 임직원 윤리강령의 제개정제37조 · 내부고발제도제38조 · 명령휴가제38조의2 · 상시감시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9조 ·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39조의2 · 활동 내역의 공시제40조 · 세부지침 위임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