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9조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은행이 내부통제기준(제40조에 따라 마련된 세부지침은 제외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내부통제기준변경내부통제위원회제정하거나개정하고자제1항에도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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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은행이 내부통제기준(제40조에 따라 마련된 세부지침은 제외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규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단순한 조직체계의 변경, 기타 체제 변경이나 자구수정 등 내부통제기준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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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이 내부통제기준(제40조에 따라 마련된 세부지침은 제외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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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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