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5조 (영업점 등 자체점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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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각 부점의 업무가 법규에 맞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부점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검사(이하 “자점검사”라 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각 부점의 업무가 법규에 맞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부점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검사(이하 “자점검사”라 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은행은 자점검사의 방법, 확인사항,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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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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