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9조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검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해 법규 준수여부를 사전검토하여 필요시 정정 요구 등을 통해 법규 위반을 방지하여야 한다. 정관·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검토법규준법감시인사전검토부의사항이사회위반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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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해 법규 준수여부를 사전검토하여 필요시 정정 요구 등을 통해 법규 위반을 방지하여야 한다.

1.정관·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
2.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의 부의사항(감사위원회 부의사항 제외)
3.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개발 및 추진
4.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중요한 자료나 문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5.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6.준법감시인은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규준수, 행정지도 등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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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해 법규 준수여부를 사전검토하여 필요시 정정 요구 등을 통해 법규 위반을 방지하여야 한다. 정관·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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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