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의2조 (이사회내 내부통제위원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은행은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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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은행은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6.내부통제위원회는 제7조 제1항 및 제10조 제3항에 따라 대표이사와 임원이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7.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제2항에 따라 점검·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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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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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