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0조 (임직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임직원 교육) 준법감시인은 법규준수, 행정지도 등과 관련하여 정기·수시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은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내부통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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