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0조 (장기근무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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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표이사는 직원의 장기근무로 인한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근무자 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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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장기근무 관리) 대표이사는 직원의 장기근무로 인한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근무자 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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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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