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8조 (금융사고의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표이사는 「은행법」 제34조의3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지점(국외지점 및 국외현지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
2.지점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에 관한 사항
3.은행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전산사무, 현금수송사무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무에 관한 사항
5.제1항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대책에는 본부부서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과 임직원의 직급별 역할‧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대표이사는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처리절차 고도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1.권한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2.자금인출 시스템의 단계별 확인에 관한 사항
3.수기문서의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4.은행의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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