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8조 (금융사고의 예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대표이사는 「은행법」 제34조의3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점(국외지점 및 국외현지법인을 포함한다.
금융사고의 예방은행법금융사고예방대책사항과대표이사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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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표이사는 「은행법」 제34조의3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지점(국외지점 및 국외현지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
2.지점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에 관한 사항
3.은행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전산사무, 현금수송사무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무에 관한 사항
5.제1항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대책에는 본부부서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과 임직원의 직급별 역할‧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대표이사는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처리절차 고도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1.권한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2.자금인출 시스템의 단계별 확인에 관한 사항
3.수기문서의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4.은행의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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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표이사는 「은행법」 제34조의3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점(국외지점 및 국외현지법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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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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