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7조 (내부고발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은행은 내부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총괄하는 자를 지정하고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내부고발제도은행불이익위법·부당한내부고발자보호조치와인지하고도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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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은행은 내부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총괄하는 자를 지정하고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와 은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은행에 제보하지 않은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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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내부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총괄하는 자를 지정하고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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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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