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9조 (이해상충 관리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임원(또는 총괄‧집행책임자)(이하 “정보교류차단총괄임원등”이라 한다)은 「은행법」 제28조의2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수행 시 은행과 은행이용자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 간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평가하고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교류차단총괄임원등은 제1항에 따른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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