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5조 (준법감시부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준법감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능력 등 전문성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준법감시부서”)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제1항을 준수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규모(총직원 대비 비율 및 최소인원수) 및 전문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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