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0조 (임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수행 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내규(이하 “법규”라 한다)를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임원은 소관업무 및 소관조직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위반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충실하게 점검하는 등 소관업무 및 소관조직에 대한 내부통제를 총괄한다.
제7조 제2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 따라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은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점장은 소관부점과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내부통제 제도 및 정책의 실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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