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조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은행은 「은행법」 제34조의2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은행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익 제공행위, 은행이용자의 부당한 거래 지원행위, 정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 기타 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신용질서 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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