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조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은행법」 제34조의2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은행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익 제공행위, 은행이용자의 부당한 거래 지원행위, 정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 기타 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신용질서 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은행은 「은행법」 제34조의2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은행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익 제공행위, 은행이용자의 부당한 거래 지원행위, 정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 기타 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신용질서 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