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6조 (임직원 윤리강령의 제개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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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법감시인은 임직원 윤리강령(또는 행동규범. 이하 같다)을 제·개정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거나 책자로 발간하여 각 부점에 비치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임직원 윤리강령(또는 행동규범. 이하 같다)을 제·개정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거나 책자로 발간하여 각 부점에 비치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처 운영, 신고자 포상 등과 같은 윤리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은행은 내부통제체계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윤리강령 제·개정 및 운영을 준법감시부서가 아닌 여타 부서에서 담당하고 준법감시부서는 준수여부 점검만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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