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조 (대표이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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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의 전반적인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의 전반적인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대표이사가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거나 변경(「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제5항에서 정하는 변경을 말한다)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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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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