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조 (대표이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의 전반적인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회사지배구조법률책무구조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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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의 전반적인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대표이사가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거나 변경(「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제5항에서 정하는 변경을 말한다)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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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의 전반적인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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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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