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조 (내부통제협의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은행은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내부통제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내부통제협의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한다.
내부통제협의회내부통제대표이사임직원주요윤리의식ㆍ준법의식위험관리책임자준법감시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은행은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내부통제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내부통제협의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한다.

내부통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2.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3.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4.임직원의 윤리의식ㆍ준법의식 제고 노력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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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내부통제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내부통제협의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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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