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조 (내부통제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내부통제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내부통제협의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한다.
내부통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2.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3.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4.임직원의 윤리의식ㆍ준법의식 제고 노력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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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