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7조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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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예금 가입 등의 강요행위,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행위, 부당한 편익 요구 또는 수령행위 기타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예금 가입 등의 강요행위,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행위, 부당한 편익 요구 또는 수령행위 기타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거래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고객 및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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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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