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 (보험상품 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으로 등록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제휴보험회사의 선정·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판매대상 보험상품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보험회사와 체결하는 제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민원 및 분쟁 처리절차와 책임소재에 관한 사항
4.보험회사와의 제휴계약이 종료될 경우 고객보호에 관한 사항
5.보험상품판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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