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 (보험상품 모집)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은행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으로 등록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보험상품 모집보험회사와보험상품기준절차보험상품판매와제휴보험회사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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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은행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으로 등록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제휴보험회사의 선정·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판매대상 보험상품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보험회사와 체결하는 제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민원 및 분쟁 처리절차와 책임소재에 관한 사항
4.보험회사와의 제휴계약이 종료될 경우 고객보호에 관한 사항
5.보험상품판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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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으로 등록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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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