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2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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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의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의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은행은 준법감시인을 금융회사 근무경력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준법, 리스크 등 내부통제업무 경력을 보유한 자를 선임한다.

은행은 준법감시인 임면시 관련 사실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및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석 발생시 지체없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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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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