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2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의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은행은 준법감시인을 금융회사 근무경력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준법, 리스크 등 내부통제업무 경력을 보유한 자를 선임한다.
은행은 준법감시인 임면시 관련 사실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및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석 발생시 지체없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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