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3조 (임직원의 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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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이 제정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고객, 주주 및 은행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이 제정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고객, 주주 및 은행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위반 등 위법·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및 개인·신용정보를 누설, 제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은행의 고유정보 및 고객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정보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은행 이용자의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국가,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 은행 이용자를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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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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