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9조의2 (활동 내역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2(활동 내역의 공시) 은행은 이 기준에 따른 이사회등의 내부통제 관련 활동 내역을 지배구조연차보고서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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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임직원 윤리강령의 제개정제37조 · 내부고발제도제38조 · 명령휴가제38조의2 · 상시감시제39조 ·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9조의2 · 활동 내역의 공시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세부지침 위임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