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조의2 (이사회내 내부통제위원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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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6.내부통제위원회는 제7조 제1항 및 제10조 제3항에 따라 대표이사와 임원이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7.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제2항에 따라 점검·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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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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