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8의2조 (알선·광고 등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험사기행위 알선·광고 등에 대해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할 만한 충분한 혐의 및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수 있다.
알선·광고 등 보고알선·광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험사기행위금융감독원보험회사입증자료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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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의2(알선·광고 등 보고) 보험회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험사기행위 알선·광고 등에 대해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할 만한 충분한 혐의 및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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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험사기행위 알선·광고 등에 대해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할 만한 충분한 혐의 및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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