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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10조 · 회원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회원)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일반회원 : 금지금의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에 참가할 수 있는 자

자기매매회원 : 금지금의 자기매매에 참가할 수 있는 자

법시행령 제121조의7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2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회

원은 같은 법시행령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금지금중개회원으로 본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의 가입·탈퇴 또는 그 지위의 승계·변경

회원의 신용 또는 경영·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회원

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에 대해 이 규정에 따른 업무 참가를 제한하거나 배

제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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