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회원)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일반회원 : 금지금의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에 참가할 수 있는 자
자기매매회원 : 금지금의 자기매매에 참가할 수 있는 자
법시행령 제121조의7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2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회
원은 같은 법시행령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금지금중개회원으로 본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의 가입·탈퇴 또는 그 지위의 승계·변경
회원의 신용 또는 경영·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회원
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에 대해 이 규정에 따른 업무 참가를 제한하거나 배
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