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10조 (회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일반회원 : 금지금의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에 참가할 수 있는 자
2.자기매매회원 : 금지금의 자기매매에 참가할 수 있는 자
3.법시행령 제121조의7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2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회
4.원은 같은 법시행령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금지금중개회원으로 본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1.예탁결제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회원의 가입·탈퇴 또는 그 지위의 승계·변경
3.회원의 신용 또는 경영·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회원
4.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5.예탁결제원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6.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에 대해 이 규정에 따른 업무 참가를 제한하거나 배
7.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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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