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16조 (위탁자계좌부의 작성·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회원은 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위
탁자 소유분의 금지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탁자계좌
1.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위탁자의 성명 및 주소
3.위탁자의 계좌번호
4.금지금의 종목
5.금지금의 수량 및 그 증감원인
6.금지금에 대한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그 뜻의 표시 및 해당 압류명령 등의 송달
7.일
8.그 밖에 일반회원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위탁자계좌부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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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