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위탁자계좌부의 작성·비치)
일반회원은 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위
탁자 소유분의 금지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탁자계좌
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자의 계좌번호
금지금의 종목
금지금의 수량 및 그 증감원인
금지금에 대한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그 뜻의 표시 및 해당 압류명령 등의 송달
일
그 밖에 일반회원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탁자계좌부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