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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26조 · 결제내역의 통지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결제내역의 통지)

거래소는 확정된 결제금지금 및 결제대금의 내역(이하 "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회원 및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는 결제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매매체결일 및 결제시한

회원별·종목별 차감·확정된 결제금지금의 수량

회원별 차감·확정된 결제대금

그 밖에 금지금 및 대금의 결제에 필요한 사항

회원은 제1항에 따라 결제내역을 통지받은 때에 그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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