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26조 (결제내역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확정된 결제금지금 및 결제대금의 내역(이하 "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회원 및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는 결제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매매체결일 및 결제시한
2.회원별·종목별 차감·확정된 결제금지금의 수량
3.회원별 차감·확정된 결제대금
4.그 밖에 금지금 및 대금의 결제에 필요한 사항
5.회원은 제1항에 따라 결제내역을 통지받은 때에 그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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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