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35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업무는 예탁결제원
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이용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 모사전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회원 및 금지금 신탁업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의한 송수신업무를 예탁결제
원의 승인을 얻어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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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결제청구제31조 · 결제금지금의 인도 및 결제대금의 지급제32조 · 금지금 결제의 특례제33조 · 비용의 부담제34조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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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시행세칙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