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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19조 · 계좌 간 대체의 금지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계좌 간 대체의 금지)

분리보관계좌 간의 계좌 간 대체는 금지된다. 다만,

협의대량매매에 따라 임치계좌에서 협의대량매매계좌로의 계좌 간 대체 및 협의대

량매매계좌 간의 계좌 간 대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혼합보관계좌에서 분리보관계좌로의 계좌 간 대체는 금지된다.

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위한 계좌 간 대체, 회원의 위탁자분계좌

와 금지금 신탁업자의 신탁분계좌 간의 계좌 간 대체 및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합보관계좌 간의 계좌 간 대체는 금지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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