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19조 (계좌 간 대체의 금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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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대량매매에 따라 임치계좌에서 협의대량매매계좌로의 계좌 간 대체 및 협의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리보관계좌 간의 계좌 간 대체는 금지된다. 다만,

협의대량매매에 따라 임치계좌에서 협의대량매매계좌로의 계좌 간 대체 및 협의대

량매매계좌 간의 계좌 간 대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혼합보관계좌에서 분리보관계좌로의 계좌 간 대체는 금지된다.

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위한 계좌 간 대체, 회원의 위탁자분계좌

와 금지금 신탁업자의 신탁분계좌 간의 계좌 간 대체 및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합보관계좌 간의 계좌 간 대체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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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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