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계좌 간 대체의 금지)
분리보관계좌 간의 계좌 간 대체는 금지된다. 다만,
협의대량매매에 따라 임치계좌에서 협의대량매매계좌로의 계좌 간 대체 및 협의대
량매매계좌 간의 계좌 간 대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혼합보관계좌에서 분리보관계좌로의 계좌 간 대체는 금지된다.
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위한 계좌 간 대체, 회원의 위탁자분계좌
와 금지금 신탁업자의 신탁분계좌 간의 계좌 간 대체 및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합보관계좌 간의 계좌 간 대체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