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불이행결과 통지 등)
예탁결제원은 제26조제1항
에 따라 결제내역을 통지받은 때부터 결제종료시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
래소에 다음 각 호의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별 결제금지금의 납부·미납부수량 및 결제대금의 납부·미납부금액
회원별 결제금지금의 인도수량 및 결제대금의 지급금액
결제금지금의 납부·인도시간 및 결제대금의 납부·지급시간
그 밖에 회원별 결제진행상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
예탁결제원은 결제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회원 및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