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29조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불이행결과 통지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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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제26조제1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26조제1항

에 따라 결제내역을 통지받은 때부터 결제종료시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

래소에 다음 각 호의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1.회원별 결제금지금의 납부·미납부수량 및 결제대금의 납부·미납부금액
2.회원별 결제금지금의 인도수량 및 결제대금의 지급금액
3.결제금지금의 납부·인도시간 및 결제대금의 납부·지급시간
4.그 밖에 회원별 결제진행상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
5.예탁결제원은 결제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회원 및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
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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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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