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5조 (업무의 임시정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업무의 임시정지)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거래소, 회원 및 금지금 신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5.>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