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5조 (업무의 임시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업무의 임시정지)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거래소, 회원 및 금지금 신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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