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8조 (금지금의 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예탁결제원에 임치하려는 경
우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청구내용 등을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심사 결과 해당 금지금이 제6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임치 청구
2.를 거절
3.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해당 금지금을 세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임치하게 하
4.고 제13조에 따른 분리보관계좌부에 그 종목(제6조제2호에 따라 중량별로 구분한
5.종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량 등을 기재한 후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6.임치확인서를 발급
7.삭제
8.그 밖에 금지금의 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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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