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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8조 · 금지금의 임치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금지금의 임치)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예탁결제원에 임치하려는 경

우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청구내용 등을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심사 결과 해당 금지금이 제6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임치 청구

를 거절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해당 금지금을 세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임치하게 하

고 제13조에 따른 분리보관계좌부에 그 종목(제6조제2호에 따라 중량별로 구분한

종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량 등을 기재한 후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임치확인서를 발급

삭제

그 밖에 금지금의 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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