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이의신청)
제21조에 따라 회원이 인출한 금지금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의
의심이 있는 경우 회원(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회원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은 예탁결제원에 해당 금지금의 품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인출 즉시 인출장소 내에서 이의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품질인증기
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그 검사 비용과 품질 이상에 따
른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금지금을 임치한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이상이 없는
경우 그 검사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회원이 이의신청
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