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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23조 · 이의신청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이의신청)

제21조에 따라 회원이 인출한 금지금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의

의심이 있는 경우 회원(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회원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은 예탁결제원에 해당 금지금의 품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인출 즉시 인출장소 내에서 이의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품질인증기

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그 검사 비용과 품질 이상에 따

른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금지금을 임치한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이상이 없는

경우 그 검사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회원이 이의신청

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이 부담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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