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23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에 따라 회원이 인출한 금지금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의
의심이 있는 경우 회원(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회원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은 예탁결제원에 해당 금지금의 품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인출 즉시 인출장소 내에서 이의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품질인증기
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그 검사 비용과 품질 이상에 따
른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금지금을 임치한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이상이 없는
경우 그 검사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회원이 이의신청
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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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