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보관계좌의 종류)
예탁결제원은 임치금지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계좌를 둔다.
분리보관계좌 : 금지금공급사업자나 실물사업자인 회원이 개설하는 계좌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
임치계좌 :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금지금을 공급
하고자 금지금을 임치하여 관리하는 계좌
협의대량매매계좌 : 가격, 수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된 조건으로 매매하
는 거래(이하 "협의대량매매"라 한다)를 위하여 실물사업자인 회원이 개설하는
계좌
혼합보관계좌 : 회원 또는 금지금 신탁업자가 개설하는 계좌로 다음 각 목과 같
- 4 -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이 구분
회원이 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설하는 계좌로 다음과 같이 구분
1) 자기분계좌 : 회원의 자기 소유분인 임치금지금을 관리하는 계좌
2) 위탁분계좌 : 회원의 위탁자 소유분인 임치금지금을 관리하는 계좌
금지금 신탁업자의 신탁분계좌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임치금지금을 보관·관
리하는 계좌
임치금지금의 보관 및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분리보관계좌에 임치된 임치금지금의 경우 : 다른 분리보관계좌 및 혼합보관계좌
에 임치된 금지금과 구분하여 보관·관리
혼합보관계좌에 임치된 임치금지금의 경우 : 다른 혼합보관계좌에 임치된 금지금
과 구분없이 혼합하여 보관·관리
그 밖에 임치금지금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