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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11조 · 보관계좌의 종류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보관계좌의 종류)

예탁결제원은 임치금지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계좌를 둔다.

분리보관계좌 : 금지금공급사업자나 실물사업자인 회원이 개설하는 계좌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

임치계좌 :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금지금을 공급

하고자 금지금을 임치하여 관리하는 계좌

협의대량매매계좌 : 가격, 수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된 조건으로 매매하

는 거래(이하 "협의대량매매"라 한다)를 위하여 실물사업자인 회원이 개설하는

계좌

혼합보관계좌 : 회원 또는 금지금 신탁업자가 개설하는 계좌로 다음 각 목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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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이 구분

회원이 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설하는 계좌로 다음과 같이 구분

1) 자기분계좌 : 회원의 자기 소유분인 임치금지금을 관리하는 계좌

2) 위탁분계좌 : 회원의 위탁자 소유분인 임치금지금을 관리하는 계좌

금지금 신탁업자의 신탁분계좌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임치금지금을 보관·관

리하는 계좌

임치금지금의 보관 및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분리보관계좌에 임치된 임치금지금의 경우 : 다른 분리보관계좌 및 혼합보관계좌

에 임치된 금지금과 구분하여 보관·관리

혼합보관계좌에 임치된 임치금지금의 경우 : 다른 혼합보관계좌에 임치된 금지금

과 구분없이 혼합하여 보관·관리

그 밖에 임치금지금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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