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11조 (보관계좌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임치금지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계좌를 둔다.
분리보관계좌 : 금지금공급사업자나 실물사업자인 회원이 개설하는 계좌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
임치계좌 :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금지금을 공급
하고자 금지금을 임치하여 관리하는 계좌
협의대량매매계좌 : 가격, 수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된 조건으로 매매하
는 거래(이하 "협의대량매매"라 한다)를 위하여 실물사업자인 회원이 개설하는
계좌
혼합보관계좌 : 회원 또는 금지금 신탁업자가 개설하는 계좌로 다음 각 목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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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이 구분
회원이 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설하는 계좌로 다음과 같이 구분
1) 자기분계좌 : 회원의 자기 소유분인 임치금지금을 관리하는 계좌
2) 위탁분계좌 : 회원의 위탁자 소유분인 임치금지금을 관리하는 계좌
금지금 신탁업자의 신탁분계좌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임치금지금을 보관·관
리하는 계좌
임치금지금의 보관 및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분리보관계좌에 임치된 임치금지금의 경우 : 다른 분리보관계좌 및 혼합보관계좌
2.에 임치된 금지금과 구분하여 보관·관리
3.혼합보관계좌에 임치된 임치금지금의 경우 : 다른 혼합보관계좌에 임치된 금지금
4.과 구분없이 혼합하여 보관·관리
5.그 밖에 임치금지금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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