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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15조 · 혼합보관계좌부의 작성·비치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혼합보관계좌부의 작성·비치)

예탁결제원은 임치금지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혼합보관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회원(금지금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 및 주소

회원의 계좌번호

임치금지금의 종목 [본호신설 2017.9.15.]

임치금지금의 수량 및 그 증감원인

임치금지금에 대한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그 뜻의 표시 및 해당 압류명령 등의

송달일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혼합보관계좌부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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