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혼합보관계좌부의 작성·비치)
예탁결제원은 임치금지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혼합보관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회원(금지금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 및 주소
회원의 계좌번호
임치금지금의 종목 [본호신설 2017.9.15.]
임치금지금의 수량 및 그 증감원인
임치금지금에 대한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그 뜻의 표시 및 해당 압류명령 등의
송달일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혼합보관계좌부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