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임치대상 금지금)
금지금을 임치하려는 자가 금지금공급사업자일 것
중량이 1백 그램(gram) 또는 1천 그램(gram)일 것
벽돌모양의 직육면체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일 것
금지금의 표면에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항이 각
인(刻印)되어 있을 것
금지금이 국내금인 경우 거래소가 지정한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생산한 금지금일
이 경우 적격금지금생산업자는 예탁결제원에 임치하는 금지금의 표면에 거래
소 및 품질인증기관을 상징하는 표식을 각인할 수 있음
수입금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거래소가 지정한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이 각인된 금지금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거래소가 지정한 적격금수입업자가 수입신고수리일의 다음 날(그 날이 제4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까지(그
적격금수입업자가 품질검사를 위하여 품질인증기관에 해당 수입금을 임치한 경
우 그 임치기간을 제외한다) 예탁결제원에 임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