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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25조 · 결제시한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결제시한)

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시한(이하 "결제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매매거래시간 개시시점의 체결가격 결정을 위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체결된 매매거래의 경우 : 당일 오전11시 30분

제1호에 따른 매매거래 외에 매매거래시간 개시 이후에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

쟁매매로 체결된 매매거래의 경우 : 당일 오후 5시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 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제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회원 및 거래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

한 경우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결제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결제업무의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탁결제원과

의 협의를 거쳐 결제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회원 및 예탁결제원

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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