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25조 (결제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시한(이하 "결제시한"이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시한(이하 "결제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매매거래시간 개시시점의 체결가격 결정을 위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2.체결된 매매거래의 경우 : 당일 오전11시 30분
3.제1호에 따른 매매거래 외에 매매거래시간 개시 이후에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
4.쟁매매로 체결된 매매거래의 경우 : 당일 오후 5시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1.는 경우 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제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2.회원 및 거래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
4.한 경우
5.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결제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결제업무의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거래소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탁결제원과
8.의 협의를 거쳐 결제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회원 및 예탁결제원
9.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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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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