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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9조 · 하자금지금의 처리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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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하자금지금의 처리)

하자금지금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리보관계좌에 보관된 경우 : 하자금지

금을 임치한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그 하자금지금을 반환

하자금지금이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혼합보관계좌에 보관된 경우 : 하자금지

금을 임치한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예탁결제원에 임치한 다른 금지금으로 하자금지

금을 교체하고, 그 하자임치금은 그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반환. 다만, 그 금지금

공급사업자가 예탁결제원에 임치한 다른 금지금의 수량이 하자금지금을 교체하기

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지금을 그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추가로 임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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