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하자금지금의 처리)
하자금지금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리보관계좌에 보관된 경우 : 하자금지
금을 임치한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그 하자금지금을 반환
하자금지금이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혼합보관계좌에 보관된 경우 : 하자금지
금을 임치한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예탁결제원에 임치한 다른 금지금으로 하자금지
금을 교체하고, 그 하자임치금은 그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반환. 다만, 그 금지금
공급사업자가 예탁결제원에 임치한 다른 금지금의 수량이 하자금지금을 교체하기
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지금을 그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추가로 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