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9조 (하자금지금의 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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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하자금지금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리보관계좌에 보관된 경우 : 하자금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하자금지금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리보관계좌에 보관된 경우 : 하자금지

금을 임치한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그 하자금지금을 반환

하자금지금이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혼합보관계좌에 보관된 경우 : 하자금지

금을 임치한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예탁결제원에 임치한 다른 금지금으로 하자금지

금을 교체하고, 그 하자임치금은 그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반환. 다만, 그 금지금

공급사업자가 예탁결제원에 임치한 다른 금지금의 수량이 하자금지금을 교체하기

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지금을 그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추가로 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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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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