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보관계좌의 폐지)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날에 보관계좌를 폐지할 수 있다.
회원(금지금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계좌 폐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이 관련 법규, 이 규정 등을 위반하여 예탁결제원 또는 다른 회원에게 손해
를 입혔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계좌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보관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미리 그 뜻을 해당 회원
및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관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회원에 대한 금지금의 반환,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