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18조 (보관계좌의 폐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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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날에 보관계좌를 폐지할 수 있다.
2.회원(금지금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계좌 폐지의
3.신청이 있는 경우
4.회원이 관련 법규, 이 규정 등을 위반하여 예탁결제원 또는 다른 회원에게 손해
5.를 입혔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계좌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보관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미리 그 뜻을 해당 회원
8.및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9.제1항에 따라 보관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회원에 대한 금지금의 반환, 그 밖에 필
10.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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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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