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7조 (금지금공급사업자 지정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금지금공급사업자 지정 통지) 거래소는 금지금공급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금지금공급사업자의 자격
의 상실·정지 또는 취소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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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