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금지금공급사업자 지정 통지) 거래소는 금지금공급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금지금공급사업자의 자격
의 상실·정지 또는 취소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금지금공급사업자 지정 통지) 거래소는 금지금공급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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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실·정지 또는 취소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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