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12조 (분리보관계좌의 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에 분리보관계좌를 개설하려는 금지금공
급사업자 및 실물사업자인 회원은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좌 개설을
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 및 실물사
업자인 회원의 계좌 개설 자격 요건, 계좌 개설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
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분리보관계좌의 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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