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분리보관계좌의 개설)
예탁결제원에 분리보관계좌를 개설하려는 금지금공
급사업자 및 실물사업자인 회원은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좌 개설을
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 및 실물사
업자인 회원의 계좌 개설 자격 요건, 계좌 개설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
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분리보관계좌의 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