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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12조 · 분리보관계좌의 개설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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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분리보관계좌의 개설)

예탁결제원에 분리보관계좌를 개설하려는 금지금공

급사업자 및 실물사업자인 회원은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좌 개설을

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 및 실물사

업자인 회원의 계좌 개설 자격 요건, 계좌 개설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

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분리보관계좌의 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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